유니천사 2012.11.06 18:10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떄문에 귀하가 비록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32
휴일·휴가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2012.11.18 1246
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2012.11.18 3305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39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495
해고·징계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11.17 1545
근로계약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1.17 1346
근로계약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2012.11.17 3634
근로계약 합당한 처사인가요? 근로조건좀 봐주세요. 1 2012.11.16 1072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87
기타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2012.11.15 3303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29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4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8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82
근로계약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12.11.15 2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