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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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1.19 | 1258 | |
해고·징계 |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 2012.11.19 | 1432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 2012.11.18 | 1246 | |
근로시간 |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 2012.11.18 | 33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 2012.11.18 | 2188 | |
해고·징계 |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 2012.11.17 | 143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 2012.11.17 | 3495 | |
해고·징계 |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11.17 | 1545 | |
근로계약 |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1.17 | 1346 | |
근로계약 |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 2012.11.17 | 3634 | |
근로계약 | 합당한 처사인가요? 근로조건좀 봐주세요. 1 | 2012.11.16 | 1072 | |
산업재해 |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 2012.11.15 | 2587 | |
기타 |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 2012.11.15 | 3303 | |
임금·퇴직금 |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 2012.11.15 | 6129 | |
비정규직 |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1.15 | 170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5 | 1394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 2012.11.15 | 2284 | |
기타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 2012.11.15 | 2882 | |
근로계약 |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 2012.11.15 | 29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떄문에 귀하가 비록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