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지니꼬야 2012.10.29 23:42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甲은 최근2주간 계속되는 연장근로로 피곤한 상태 였는데,

점심식사 후 동료 근로자들과 족구시합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졸도,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 하였다.

이때 사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이다.

甲의사실상의 배우자인 乙은 산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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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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