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숙 2012.10.31 12:2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달을 미쳐 채우지 못하고 17일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퇴직서류상 15일). 귀 회사는 15일, 30일 두 일자에만 퇴직이 가능하고 통보 당시 15일이 지나 퇴직 서류 준비 등을 고려하여 30일 퇴직으로 진행하자고 인사팀으로부터 연락받아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수인계가 불필요하니, 15일날짜로 페이퍼는 작성하고 월급은 사규에 의해 30일 퇴직과 거의 동일하니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했고, 15일지난 17일즈음에 퇴직서류를 완료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문제는, 구두상 전달받은 바와 달리 이달말에,15일 미근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이라 과거 15일 퇴직 시, 해당 달의 월급을 손실없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인사팀에 다시 확인 받은 내용이라 이번 케이스는 사규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케이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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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퇴사시 임금은 지급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퇴직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을 검토 후 노동청 진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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