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10.21 21:55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6개월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6개월근속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이후 퇴직금 발생이 되는건가요???

 

2. 아르바이트 1년이 다되어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아웃소싱 직원으로 소속을 바꾼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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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의 절차등을 통해 입사하거나 정규적 전환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시 각각의 기간으로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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