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2.10.15 17:35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항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이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사무직(현장직은 아님)전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에서 임금조정목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라는 항목을 넣어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외 수당금액은 직급마다 다르지만 같은 기본급이 같은 직급은 시간외 수당도 일치 합니다.

즉 시간외수당은 일을 더 하고 못하고를 떠나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나오는 급여 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급되는 급여항목의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이름이 시간외 수당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시간외수당임금 항목은 입사할때부터 정해진 것이고 기본 급여가 인상되면 자동 반영되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아니지만 현장은 '

시급제이고 사무직은 월급제여서 이런식으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좀 알려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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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괄임금산정제라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급등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게 된다면 동일한 통상임금 * 1.5 * 20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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