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의 첫번째 직장 입사 : 1995년 3월 1일, 퇴사 : 2012년 2월 1일 , 재직기간 : 17년, 고용보험 17년간 납부, 사대보험 17년간 납부
저의 두번째 직장 입사 : 2012년 2월 17일, 퇴사 2012년 10월 17일, 재직기간 : 8개월,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고,
월급이 7월, 8월,9월(3개월치 임금체불 상태), 사대보험은(고용보험) 3월~ 6월까지 4개월치 납부되고,
회사가 자금사정상 7월~9월까지의 3개월치 4대보험은 미납된 상태임
상기 저의 상황입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 넘는데 자금사정상 보험료 납입이 6개월 이상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
2. 받을수 있다면 첫번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 지는지
3. 받을수 없다면 외 그런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