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처리 주체 등등......
1. A사와 B사는 공사 하도급 계약 (A : 원청사, B사 : 하도급사)
2. B사와 C사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함
(C사 보유 크레인 장비를 B사가 임차 사용하는 형식)
3. C사 소유 크레인 작업 중 B사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 주체회사는?
하교바랍니다
2. B사와 C사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함
(C사 보유 크레인 장비를 B사가 임차 사용하는 형식)
3. C사 소유 크레인 작업 중 B사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 주체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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