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10.16 10:37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처리 주체 등등......
 
1. A사와 B사는 공사 하도급 계약 (A : 원청사, B사 : 하도급사)
2. B사와 C사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함
(C사 보유 크레인 장비를 B사가 임차 사용하는 형식)
3. C사 소유 크레인 작업 중 B사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 주체회사는?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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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원도급업체로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떄문에 하청 소속 근로자가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장비임대차 계약은 산재보험 처리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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