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차가 되기전에는 한달에 월차가 하나씩 생기고,
1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년차 되기 전에 생기는 월차 12개는 다 사용하였고,
1년차가 된 후 부터~1년 3개월차까지 연차를 여름휴가 포함하여 6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 9개는 연차수당으로 퇴사할때 주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 신청후,
저보고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 15개에서 1년 이전에 사용한 월차를 빼야된다고 하면서
연차 사용이 오버되었다며, 근무수당에서 깐다고 하는 것 입니다.
전 분명히 입사할 때 회사에서 1년차가 되기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주는 월차가 있고
1년차가 되면 연차가 15개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연차 마이너스 하려는 것에 이의 제기 하고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회사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