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 2012.10.16 13:29

저희 회사는 1년차가 되기전에는 한달에 월차가 하나씩 생기고,

1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년차 되기 전에 생기는 월차 12개는 다 사용하였고,

1년차가 된 후 부터~1년 3개월차까지 연차를 여름휴가 포함하여 6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 9개는 연차수당으로 퇴사할때 주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 신청후,

저보고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 15개에서 1년 이전에 사용한 월차를 빼야된다고 하면서

연차 사용이 오버되었다며, 근무수당에서 깐다고 하는 것 입니다.

전 분명히 입사할 때 회사에서 1년차가 되기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주는 월차가 있고

1년차가 되면 연차가 15개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연차 마이너스 하려는 것에 이의 제기 하고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회사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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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이 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만 적용받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12개월에 걸쳐 12일이 발생되었다면 만1년되는 시점에는 이미 발생한 12일을 제외한 추가로 3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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