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house 2012.10.16 13:48

주휴수당 문의에 누락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만일, 주중에 결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한 달을 결근해도 주휴수당 4일 ~ 5일분은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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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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