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아빠 2012.10.16 19:14

안녕하세요!

제 처는 경북 포항시 00병원에서 근무 중이  간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06월 05일 출산예정일 이라 6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받았고 9월3일 복직을 하였습니다

제 처가  하는일이 특정과 전담간호사를 하고있어서 8시까지 출근에 5시반 퇴근입니다(병원에서도 정해진 시간)

하지만 과 특성상 5시반에 외래진료가 끝나고 과장님들과 회진돌고 추가 오더 넣고 하다보면

하루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날도 있긴해요

그래서 9월달에 발생한 시간외수당 서류를 제출 하니 병원측에서는 출산휴가 후 1년동안은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지급을 할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특성상 5시반 퇴근이 안되는데 1년동안 그럼 무상으로 일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무족건 지급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회진,추가오더 넣지 말고 그냥 퇴근하라는 말인데  병원에서 그렇게 할수는 없는 일이고

과장님들께 외래환자 4시까지만 보고 퇴근을 위래 5시반 까지 끝내자고 하는것도 이해 할수 없는 일이구요

이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받지도 못하고  부당하다고 말하면 웟선에서 안좋은 소리만 하니

제 처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또 법이 정말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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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있어 제한이 있으며 1일 2시간, 한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위의 법조항을 근거로 실제 근로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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