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 중 용접을 하시는 분이 용접봉에 5개의 손가락 중 한개의 손가락을 데었습니다.
한개의 손가락을 데었다 하더라도 용접을 하는 일은 어려워도 회사의 간단한 업무는 할 수 있지요.
운전도 가능하구요.
회사에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여 치료비 및 치료 시간을 허용하였습니다.
허나 출근 후 치료를 위하여 30분만 회사에 있고 병원 방문차 나가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15일동안을 이렇게 하여 지금은 휴유장애 없이 완쾌 상태입니다.
급여가 기본급 + 각종수당 + 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각종수당 + 상여금은 100% 지급하였고, 15일에 대한 기본급을 100%, 병원 치료를 위해 출근만 하고 나가있던 시간 15일에 대한
기본급은 70%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불만을 토로하며 기본급을 100%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이렇게 되는 경우 위법인가요?
산업재해는 처리를 해줘야겠지요? 만약 처리를 한다면 이분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통원치료 였습니다.
본인도 경미하다고 할만큼 상처 부위도 작았습니다.
헌데 그 치료를 위해 출근 처리만 하고 15일을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