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2.10.17 17:41

연봉 재계약 시점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입사시부터 1년 단위로 연봉을 계약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연봉을 그대로 1년동안 적용하고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따라 증액된 연봉과의 차액(1년치 소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사 2년차에 1년차 연봉을 적용받고 있으며 2년차 연봉은 3년차에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0년 1월 1일 입사일 경우 : 계약기간 (10년 1월 1일 ~  10년 12월 31일), 연봉 3천만원

11년 1월 1일 ~ 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갱신없이 10년도 연봉 3천만원 적용, 11년도 연봉은 12년도 초에 결정하여 11년도 연봉계약진행.

이처럼 1년이 뒤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등 노동법 위배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상이 아닌 동결이라 할지라도 당해년도 연봉은 당해년도 초에는 결정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런 언급도 없이 1년을 전년도 연봉에 적용함이 과연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및 연차수당등 각종 금전적인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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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8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따라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 책정 방식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라 볼 수 없으나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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