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8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10.25 | 79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59 | |
임금·퇴직금 |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2.10.25 | 43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27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 2022.10.25 | 1574 | |
기타 |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 2022.10.25 | 484 | |
기타 |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72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25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00 | |
기타 |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 2022.10.24 | 1129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3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기본임금 1 | 2022.10.24 | 215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2.10.24 | 874 | |
고용보험 |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 2022.10.24 | 4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5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34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DC를 DB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해당 제도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