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21 2022.09.29 09:34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2.6.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30일 경과된 이후에 단체협약 수정본을 제시하였을 때, 갱신요구는 인정되지 않는거죠.

2. 노동조합에서 30일 전에 갱신요구한 내용을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교섭시 제시할 수 있는지?

  예) 현행 노동조합 교육시간 월2시간 - 노동조합 갱신요구 월4시간 -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수정 월1시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지요.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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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기간 30일 이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면 30일 지나서 제출한 요구안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30일 전에 갱신이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회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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