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출지 2022.10.18 10:56

안녕하세요

2019년 6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2년 11월 1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데

19년6월1일-20년5월31일 11개 - 소진

20년6월1일-21년5월31일 15개 - 소진

21년6월1일-22년5월31일 16개 - 소진

22년6월1일-23년 월 31일 16개 - 소진

2022년6월1일~2023년5월31일 에 주어진 연차까지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이 사용한 연차를 반납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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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6월 1일에 발생한 휴가는 퇴사 전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퇴사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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