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10.16 10:37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처리 주체 등등......
 
1. A사와 B사는 공사 하도급 계약 (A : 원청사, B사 : 하도급사)
2. B사와 C사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함
(C사 보유 크레인 장비를 B사가 임차 사용하는 형식)
3. C사 소유 크레인 작업 중 B사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 주체회사는?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원도급업체로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떄문에 하청 소속 근로자가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장비임대차 계약은 산재보험 처리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7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6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501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20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3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1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