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house 2012.10.16 13:42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휴무는 주휴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읍니다. 급여는 결근시 1일 공제를 하고 있는데 주중에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도 공제하여 2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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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시 해당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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