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호 2012.10.11 14:27

계약직으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퇴사이유는 계약기간만료이구요

근데 학업에 욕심이 생겨 계약기간만료 퇴사이후 바로 복학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불인정 요건 중 학업에 의한 퇴사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복학은 물론 계약기간만료 후 진행한겁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사정상 퇴사한거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이상없는거 맞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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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학업등으로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사유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구직활동 의사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복학을 하더라도 야간대학등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급 인정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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