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 2012.10.12 16:33

안녕하세요.

회사가 종로에서 판교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동구 행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소요시 사유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뭔지 해서요.

저 같은 경우 네이버 지도 검색으로만은 1시간 5분 내외이나, 버스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왕복 최소 2시간 30분~최대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5살이고 주위에 봐주시는 분이 없어서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어서,

현재 회사 근무지 근처로 맞춰서 살고 있었습니다.(기존 30분 소요), 그런데 회사가 현 주소로 이전한지 2년이 체 안되었는데 또 판교로 급하게 이전하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으나 요즘 경기불황으로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전세를 주고 가려고 해도 판교, 분당 쪽 집값이 너무 비싸 추가 금융 부담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이고, 베이비시터를 새로 구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애 봐주시는 분이 없는 애 엄마로서 도저히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퇴근 소요시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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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어메이징무명씨 2012.10.12 17:29작성

     

    -
  • 상담소 2012.10.16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된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수급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퇴근시 3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수급 인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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