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말 정년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직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10월 초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 1. 단체협약에 의하면 감봉은 1 /20로 되었으나 임금 총액이나 기본급에 한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만 적용하는지 임금총액의 20분의 1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 2 저는2년 전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연말 퇴직 시 2011년 12년(2년분)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금년 10.11,12월 평균임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 시 만약 11월분 봉급에서 감액(감봉)을 헀다면 감액 만큼 차감하여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 것인가요?
문 3, 만약 2010년12월 말 이전 임금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의 감봉으로 수령한 퇴직금도소급 적용되어 환불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3.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단체협약에서는 노사 3:3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이번에 징계위원의 구성을 보니 노사 합의에 의해 모두 외부인사(법인 이사와 노조 관계자)로 구성하여 징계를 했습니다.그래도 괜찮으며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배제되어 저만 부당한 징계를 받았는데 구제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