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2 2012.10.04 08:45

제가 2011년 4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첫해는 휴가가 없는거라며, 2012년, 즉 올해 연차를 끌어다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 여름휴가 및 창립기념일에 1일 해서 총 6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휴가도 근로기준법상 2011년에 80%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기때문에, 만근시 받을 수 있는 15일이 아닌 11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사용했다고 하는 6일을 제외당해, 올해 휴가는 5일입니다.
원래 입사 첫 해는 휴가가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으로 하면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작년 4~12월까지 총 9일의 휴가를 받았어야 하고, 올해 연차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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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 이상인 경우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휴가에서 선부여됨)
     그러므로 입사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총 11개월에 해당하는 11일) 만1년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추가로 4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율이 2할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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