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2.10.04 08:49
1. 일년마다 연봉계약을하고 2년째부터 퇴직금을 포함해서 했으며 딸 통장에 넣는다고 들었습니다(사장말)

7계월근무중 회사사정으로 퇴직 3개월쉬고 다시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 퇴직금은 안받았고 지금 까지 안받은상태인데 계좌만들어서 넣어달라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적립을하는건지. 아니면 7개월치는 받고. 새로 일하는거니까 다시 2년째부터 퇴직금 적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계속적립하고 싶은데 중간에 3개월퇴직해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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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다시만나길 2012.10.04 08:50작성
    딸 통장이 아니고 "따로 통장에" 입니다
  • 상담소 2012.10.0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은 각각의 기간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1년 근무 후 퇴사를 한 이후 3개월 뒤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퇴직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 재입사 시점부터 추후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통장에 따로 적립을 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통장에서 적립하는 것인지, 사용자의 통장에 적립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적립된 금액과 별개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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