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10/8일부터 19일까지 무급휴가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 10/22일 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번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데 10월달 급여 산정시 평일분만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닌면 두번의 토요일과 일요일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10/8일부터 19일까지 무급휴가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 10/22일 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번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데 10월달 급여 산정시 평일분만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닌면 두번의 토요일과 일요일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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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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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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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거나 주의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1일이라면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나머지 근무일은 휴가처리) 만근으로 처리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