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향기 2012.10.04 20:45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회사 사정을 전하고 해고예고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내용증명)으로 예고일까지는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문자로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퇴직금 지급차 계산을 하려다 궁금한것이 있이서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입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12.9.10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동년 10월 10일까지 해고예고일을 정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3개월 평균임을 계산 할 경우

12.10.10일 기준으로 12.7.11부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예고기간의 결근으로 인한 임금이 무급처리 되어

실지 임금은 2개월치만 지급하고 해고예고 통지 다음 날부터 해고 예고일까지 결근처리 되어, 2개월치만 가지고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답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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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0.09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풀향기 2012.10.09 10:47작성

    네 감사하구요

    근로자의 권익옹호 뿐 아니라 실무측면에서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며,

    3개월 중 2개월은 근무일로 평균임금+ 1개월월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상담소 2012.10.0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2개월치 임금 / 3개월로 하게 되며 평균임금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높은 금액의 임금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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