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 어려워 2012.10.05 12:1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와이프 될 사람이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결혼으로 전라도로 내려와서 부득이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 10월 결혼이고 11월퇴사일 때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결혼준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배우자와의 합가 때문에 하는것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결혼준비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것인지 ?? 합가때문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자와의 합가일때 배우자의 직장이 세종시이고 신혼집은 전라도일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꼭 전라도에 직장이어야한다고 해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유는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준비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수급을 받게 되며 결혼일 기준으로 아닌 거주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혼인 입증자료 및 거주지 이전자료등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2012.10.18 2057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32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6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60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7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3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2012.10.16 1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2012.10.16 186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연차 관련 1 2012.10.16 2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8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1 2012.10.16 19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2012.10.16 19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2012.10.16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