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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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 2012.10.16 | 13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안 1 | 2012.10.15 | 17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2 | |
근로계약 |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 2012.10.15 | 2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74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50 | |
노동조합 | 예산승인에 대하여 1 | 2012.10.13 | 10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 2012.10.13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2.10.13 | 14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해고·징계 |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 2012.10.12 | 4563 | |
기타 |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2.10.12 | 2755 | |
임금·퇴직금 |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 2012.10.12 | 223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 2012.10.12 | 297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1 | 9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10.11 | 1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2.10.11 | 16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익일 시업시간전까지는 전일의 연속근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19.: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급 : 8시간 * 시급(19:30 - 4:30)
연장근로 : 3시간 * 시급 * 1.5( 4:30- 07:30)
야간근로 : 7시간 * 시급 * 0.5(22:00 - 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