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2.09.29 14: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듣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회사의 귀책이 아닌상태에서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60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61조에는 사용촉진에 대한 법이 있는데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가 종료일 3개월전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사용촉진을 위한 알림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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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지만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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