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몬자 2012.09.29 23:19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재단법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파견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지난달 9월 12일이 계약시점으로 2년이 지났구요.

재단법인 관계자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거라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서면계약서나 자세한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전화를 통해 물어보면 언제나

계약서를 작성중이다. 조만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로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의 기본급이 기간제 노동자 일때보다 25만원이 줄고 대신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십만원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기본급이 주는건가요?

또 기본급이 준다손 치더라도 아무통보도 없이 계약서도 쓰지 않은채로 마음대로 결정하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의무가 발생하며 무기계약직(정규직등)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삭감된 금액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2012.10.16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2.10.15 10572
근로계약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2012.10.15 206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2012.10.15 3474
임금·퇴직금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4 3351
노동조합 예산승인에 대하여 1 2012.10.13 10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임금·퇴직금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2012.10.1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2.10.13 140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고용보험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2012.10.12 1698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63
기타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2.10.12 2755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2.10.12 297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2.10.11 1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