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추석때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라해서 비조합원과 사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만 빼고 사원들과비조합원에게 특별상여금, 성과금, 명절떡값.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추석때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라해서 비조합원과 사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만 빼고 사원들과비조합원에게 특별상여금, 성과금, 명절떡값.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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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 2012.10.16 | 13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안 1 | 2012.10.15 | 17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2 | |
근로계약 |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 2012.10.15 | 2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74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51 | |
노동조합 | 예산승인에 대하여 1 | 2012.10.13 | 10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 2012.10.13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2.10.13 | 14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해고·징계 |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 2012.10.12 | 4563 | |
기타 |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2.10.12 | 2755 | |
임금·퇴직금 |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 2012.10.12 | 223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 2012.10.12 | 297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1 | 9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10.11 | 1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2.10.11 | 16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금체계 및 미지급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