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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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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하도급 계약문의 1 | 2012.10.11 | 1967 | |
휴일·휴가 |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 2012.10.11 | 3240 | |
근로계약 |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 2012.10.11 | 3334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 2012.10.11 | 308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 2012.10.11 | 1943 |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898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급여 1 | 2012.10.10 | 1485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25 | |
해고·징계 |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0.10 | 1903 | |
해고·징계 |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 2012.10.10 | 2595 | |
휴일·휴가 |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 2012.10.10 | 1828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0 | 17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 2012.10.09 | 2891 | |
비정규직 | 외주용역 업무관련 1 | 2012.10.09 | 1939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 2012.10.09 | 1232 | |
휴일·휴가 | 공휴일휴가 1 | 2012.10.09 | 1325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2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4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