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2012.09.22 10:28
퇴사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건강 및 개인사유로인하여 퇴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반려하고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1개월 후 퇴직신청을하였는데 사직서는반려하고 면담 후 다시생각 하자는 이유로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올 4월디스크 수술을받고 1주일도안 개인연차를 사묭하여 입원을하였고 퇴원 후 당일 오후에 출근을하였습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좋지않은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시간만 끌고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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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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