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표로 겸직하여 차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출마 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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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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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하도급 계약문의 1 | 2012.10.11 | 1967 | |
휴일·휴가 |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 2012.10.11 | 3240 | |
근로계약 |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 2012.10.11 | 3334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 2012.10.11 | 308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 2012.10.11 | 1943 |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898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급여 1 | 2012.10.10 | 1485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25 | |
해고·징계 |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0.10 | 1903 | |
해고·징계 |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 2012.10.10 | 2595 | |
휴일·휴가 |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 2012.10.10 | 1828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0 | 17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 2012.10.09 | 2891 | |
비정규직 | 외주용역 업무관련 1 | 2012.10.09 | 1939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 2012.10.09 | 1232 | |
휴일·휴가 | 공휴일휴가 1 | 2012.10.09 | 1325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2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4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