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2.09.24 08:24
근무한지 2010년11월부터 근무하다 11년11월부터 퇴직금을 부어야한다고하여 총연봉에서 매달 퇴직금을 제외하고 받았구요
퇴직금 낸지 7개월째인 12년5월31일자로 회사사정(현장중단)으로 퇴직햐야된다해서 퇴직후 일주일전인(3달정도 쉬다) 이번달9월에 다시 다니게 됬습니다

퇴직금을 이야기하니 한달더있다 준다고 하여 아직못받았구요

질문1] 이렇게 퇴직금내다 퇴사하고 다시다닐때 퇴직금적립은 어떻게 되는지요? (1. 같은회사이므로 계속 퇴직금적립이되는지, 2. 아니면 다시 일년뒤부터 퇴직금 적립이되는지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퇴직금은 은행에 계좌를만들어서 입금받아서 계속우지하는걸로 알구있고 사장도 그런식으로 통장을자중에 준다는식 으로 말했는데 제가 확인할방법은 없나요?

개인으로 봐서는 연봉에서 퇴직금을 포함하므로 퇴직금을 내고 안내고 차이는 매달급여에 받느냐 , 퇴직후 받느냐의 차이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근무 형태가 제가속한 회사와 제가 일하는 회사끼리 용역계약을하고 금액을 제가 속한 회사로 주면 전 그회사에서 월급을 받는식인데

질문2] 혹시 용역금액에 대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비율이 있는지요? 현제 저혼자 일하며 그로인한 용역금액에 비해 제가 받는금액은 세금제외하면 35%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보면 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계약을해서 제가일하고 제가 받는거면 훨신금액이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물론 계약을수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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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2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2010.11.부터 2012.5.31.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하였고 3개월뒤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2012.5.31.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재입사한 시점부터 추후 실제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하며 다만 퇴직연금등에 가입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시만나길 2012.09.29 10:11작성

    왜 답볍글이 안보이죠? 저만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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