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분 2012.09.25 10:22

안녕하세요

경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상조회가 있어 모든 경조사는 상조회에서 상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런일들은 있으면 안되는 일이지만

출산시 태아가 사망할 경우는 또는 출산후 태아 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시 사망할경우는 자녀사망으로 조위금 지급이 될것 같고

출산후 태아 사망시도 마찬가지로 조위금 지급될것 같은데요..

반대로 출산시 산모사망이나 출산후 산모사망도 같은 맥락이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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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상조회 회칙등에 의하기 때문에 회칙상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회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관례에 따르며 아무런 규정 및 관례가 없다면 해당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구성원 또는 결정기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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