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09.25 12:33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을 한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규약입니다

5[기관] 19 (기관)

1.

2. 대의원 대회

1

21 (총회의 기능)

1. 위원장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 돌입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대회

25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와 같은 기능으로서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단협 협약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운영위원 인준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예산승인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7. 위원장 불신임안 제출에 관한 사항

8. 쟁의조정 신청 심의 (노동쟁의 발생심의)

9. 각종 정책 건의

10. 연맹 각종 단체파견 대의원 선출

11. 임원선출에 대한 규정의 제정 개정

12.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3. 사업보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대의원의 기능에 운영규약의 제정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 우리회사의 운영규약의 개정이 가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을  가결처리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원안 복원하자라고 위원장께 요청을 하였으나

위원장은 대의원들을 믿을수가 없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개정한 운영규약을 인정 받았습니다

운영규약에 관한 소관사항이 대의원회에 있음에도 가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운영규약의 인정을 조합원 총회에서

인정 받아도 되는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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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지만 법원 판결의 경우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안건을 총회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결>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대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서울행법2011구합5469, 2011.09.02
    【요 지】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이 규약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총회가 원고 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권한분장의 취지로 분화되어 있는 다른 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권한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를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80.18%의 찬성으로 가결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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