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2.09.19 22:27

안녕하세요~

10년넘게 한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초부터 주간만 진행하던 현장을 주야2교대로 진행하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조만간 (추석연휴 후 부터) 주야2교대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될뿐더러 야근근무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업무가 바뀌게 된다면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바뀌니 마니 계속 결정은 나지 않은채 시간만 끌어오다가 코 앞에 닥치고서야  공고를 하니

다른일자리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갑작스런 회사경영방침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자격요건이 되겠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생활이 가능 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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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함)"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에는 교대제근로를 하지 않다고 새롭게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되는 수준이 임금과 관련하여 20%이상 임금이 줄거나 또는 근로시간이 20%이상 초과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약 회사측의 교대제실시의 수준이 위와같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있어 20%이상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 건의서 등을 통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교대제근로로 변경되면 계속근로가 어려우니 본인에 대해서는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건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교대제근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퇴직이 불가피할 것이며, 위 건의했음을 증빙하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회사측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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