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05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0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8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2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50 | |
노동조합 |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 2012.10.05 | 1255 | |
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7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바뀌는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주에게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a사업자의 근로자가 모두 b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b회사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