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궁뎅이 2012.09.20 12:02

수고하십니다.

만근은 제가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쉬지않고 출근한 대가로 주는 포상금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중 근무자 본인의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일요일 유급휴가를 주는거에 대한 급여 하루치를 공제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무자의 상호 동의하에 연차대체의 경우에는 급여공제 없이 연차공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일반적으로 근무자분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사용을 하여 만근하지 못한경우에도 일요일에 대한 연차공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을 대체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정확한 판례나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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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유급주휴일)
     주중 결근이 발생하여 해당주를 만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무급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 1일과 주휴일 1일, 총 2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는 만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급직의 경우 해당월의 급여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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