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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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0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8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2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50 | |
노동조합 |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 2012.10.05 | 1255 | |
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7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직원들간의 침목조직인 사우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으나 직장내 직원들의 유대의 문제등 직장질서의 문란행위로 판단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횡령의 형태 및 규모등 구체적인 부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