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얼마전 회사에서 근무 기강 확립을 한다며 위원장에게 출,퇴근 카드를 찍으라고 요구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조합은 50이상~100이하 조합원으로 타임오프 제도로 1명의 전임자가 (위원장)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카드를 안 찍고 있습니다만
답답 하네요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전 회사에서 근무 기강 확립을 한다며 위원장에게 출,퇴근 카드를 찍으라고 요구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조합은 50이상~100이하 조합원으로 타임오프 제도로 1명의 전임자가 (위원장)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카드를 안 찍고 있습니다만
답답 하네요 해석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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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0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8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2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50 | |
노동조합 |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 2012.10.05 | 1255 | |
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7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노동력제공의무가 면제되는등 휴직 상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경우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관행상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되며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