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09.21 15:25

안녕하세요 !

얼마전 회사에서  근무 기강  확립을   한다며  위원장에게 출,퇴근 카드를 찍으라고 요구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조합은  50이상~100이하 조합원으로 타임오프 제도로 1명의 전임자가 (위원장)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카드를 안 찍고 있습니다만

답답 하네요  해석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노동력제공의무가 면제되는등 휴직 상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경우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관행상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되며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0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88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2
노동조합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2.10.08 940
고용보험 출산 휴가 1 2012.10.07 129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2.10.06 1650
노동조합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2012.10.05 1255
휴일·휴가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3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1 2012.10.05 196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2.10.05 1727
휴일·휴가 81593번 관련입니다. 1 2012.10.05 9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2012.10.05 104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2.10.05 2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2012.10.05 2606
기타 건강 1 2012.10.05 84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2012.10.04 2823
기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2012.10.04 195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