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동일회사 근무)
11.1.4~11.5.25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5.26~11.8.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9.1~11.12.23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2.1.4~12.12.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직전 계약종료 후 약 10일간 쉬고 재계약 체결하여 12.12.31일자로 계약종료)
이렇게 2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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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동일회사 근무)
11.1.4~11.5.25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5.26~11.8.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9.1~11.12.23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2.1.4~12.12.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직전 계약종료 후 약 10일간 쉬고 재계약 체결하여 12.12.31일자로 계약종료)
이렇게 2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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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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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8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2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50 | |
노동조합 |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 2012.10.05 | 1255 | |
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7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0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4.부터 11.12.23.까지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해석될 수 있으며 12.1.4. 재계약시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되었는지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1.12.23.자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2.1.4.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추후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단절이 발생하였을 뿐 12.1.4.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연속근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