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쥬스 2012.09.14 18:11

회사를 관두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회사에서 7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만든 프로그램 다 가져 가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회사에 취직을 한 상태에서 제가 원래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 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확인을 해 보라고 사이트를 셋팅 하여 확인을 해 보라고 한 상태 인데.

회사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일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수정내용을 받아서 수정을 하였구요

2달 10일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 한지 7일 만에 9월10일 까지 일을 하고 9월11일 부터는 유지보수로 해서 계약을 하자

라고 하면서 9월10일 까지는 지금처럼 가고 9월11일 부터는 어느정도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이에 관한 답변을  3개월동안 금액을 제시 하고 3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제가 제시한 금액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월급을 한달동안 120 받고 일을 몽땅 다 마무리 하고 한달 후에 유지 보수로 하자고 메일의 답변이 왔습니다.

9월8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에게 답변을 저랑 개입이 너무 커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6월22일 부터 9월10일 까지 일 관련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 된 상태 입니다.)

9월10일에 제가 보낸 메일 내용도 보지도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자격 요건이 안되더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통해서 메일로 답변 보내 놨다.. 퇴사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이 한동안 메시지의 답변이 없다가 회사 기획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9월15일 까지 두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완료 하는걸로 하고 퇴사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화 내용을 따로 녹음은 못 했네요

9월14일에 회사 기획자가 전화가 와서 사장님이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 다 가져가고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사용 못 할 만큼은 아니구요 현재 동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건도 접수 받아서 처리도 되고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표현 한 후에도 현재 만들어 진거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은 조금씩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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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문제가 아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을 경우 그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중 개발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중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율 및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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