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09.15 13:53

 ※ 조합원의 손으로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직접 하도록 최상위 범인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전 조합원들의 뜻과 상관없이 소수의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악의적이고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고자

 상위 법에 따라 고심 끝에 규약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의 위원장님이 사내 속보에 올린글입니다)

 

그러나 운영규약 개정의 조건인 전체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것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밟지않고 위원장이 혼자서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제 대의원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개정한 운영규약 을 개정전 의 원안대로 보원하라고 하니 조합원 총회에 묻겠다며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놓고  위의 글을 속보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노동법밎 노동조정관계법에  조합원이 선출한 위원장은 불신임도 조합원총회에서 하라는

이러한 법 조항  내용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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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임원의 선거와 해임의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규약을 통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임원 선출을 하였다면 총회를 통해 해임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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