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파파 2012.09.17 09:20

7월초 직상장사의 일방적인 폭언으로 어이없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이전에도 상사들에게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같은해 5월경 한차례 사직서를 내고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근무위치 변경과

제 업무에 해당 상사들이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후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고 저는 어쩔수없이 계속 근무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이없는 폭언과 모함을 당해 7월  5일 구두상으로 퇴사 통보 후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전달했고

이후 인원이 뽑히면 지속적으로 통화나 만남을 갖고 인수인계를 해주도록 제 직속 상사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일부

급여는 회사측에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두번이나 밝혔고 저는 지급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급의사를 밝힌 문자 내역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다되가도록 퇴직금과 급여의 일부금액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유는 대체인원을 뽑고나서 성실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때 지급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그 회사에 재직중에 5월경 진행하던 카다로그 작업을 내부 사정으로 처음거래하는 인쇄소와 하게됐고 서로 싸인이 맞지않아

인쇄사고가 발생하여  98만원 가량의 추가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장님과 이야기한 결과 그 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정지었습니다 . 카다로그는 무사히 6월중순에 인쇄 완료되었구요 그런데 퇴직금 지급 이후 이 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건 外  회사 전체 제품에 대한 카다로그 작업을 진행중이었는데  1년정도 

진행중이었고 이 카다로그가 마무리되지않은체 무단퇴사하여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액 20,998,000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9월 2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군요


위 두건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비슷한 사례로 회사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나요?


어이없는 폭언욕설듣고 퇴사한것도 화가나는데 상대측에서는 퇴직금줄때까지 기다리지 왜 신고까지해서 사장님을 화나게했냐며

사과하라고합니다. 그냥 사과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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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하였을 경우 귀하와 같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입증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의 직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손해액의 발생경위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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