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님께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셔서 산재처리하려고 합니다.
산재발생일은 11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연금적립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도움 말씀 청합니다.
1. 9/1~9/11분 급여를 9월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2.퇴직연금DC형에 가입중으로 급여의 1/12을 매달 불입하고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경우 전과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는지요?
공장장님께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셔서 산재처리하려고 합니다.
산재발생일은 11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연금적립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도움 말씀 청합니다.
1. 9/1~9/11분 급여를 9월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2.퇴직연금DC형에 가입중으로 급여의 1/12을 매달 불입하고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경우 전과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2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400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4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7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11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2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8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2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82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0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13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9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9월 임금)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여금으로 납입하게 되지만 휴업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