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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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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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추후 실제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