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갈마구 2012.09.07 18:5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 08:00 ~19:00 (2시간 잔업)

야간 : 19:00~ 05:30 (2시간 잔업)

그런데 현재 회사 사정상 일이 없어 야간작업자들을 12:00출근 ~ 20:40 퇴근하고 있으며

16:00~16:40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

여기서 근무수당을 계산하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야간출근이니 종전 근무조건데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해당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을 적용하기 앞서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타협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04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8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84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1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6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3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2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23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9.21 2892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12.09.21 2502
여성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2012.09.21 2104
노동조합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2012.09.20 186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2012.09.20 3777
기타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2012.09.20 2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688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91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67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