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0828 2012.09.08 10:01

2011년 7월경에 남편이 경북→경기도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2011년7월~2012년 9월 현재까지 남편은 경기도, 저랑 아이둘은 경북지역에 있으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은 남편,아내,아이둘(10살여아,6살남아) 같은 거주지로 되어있는 상황]

오랜 가족해체로 인하여 아이들은 항상 아빠를 그리워하고 요즘 사회문제(어린이성폭행사건)로 인하여

더이상 딸애(10살)를 혼자 둘수가 없을것같아서 회사를 관두고 경기도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요? 남편은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랑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저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를 옮겨놓는게 깔끔할까요?

대략 올해12월말경에 관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관둔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퇴사싯점과 이사싯점은 얼마정도 차이까지는 괜찮은건지요?

퇴사일과 이사일을 딱딱 맞추지는 못할것같아서요. (퇴사전이사, 퇴사후이사 둘다 상관없는지요? 그러면 퇴사일과 이사일은

얼마정도 차이까진 괜찮은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제가 퇴사를 하고 이사를 가고나서 이사간곳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가면 되는건가요?

질문정리

1.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2.저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남편주소지는 실제있는곳으로 옮겨놓는게 깔끔할까요?

3.퇴사전이사, 퇴사후이사 둘다 상관없는지요? 그러면 퇴사일과 이사일은 얼마정도 차이까진 괜찮은건지...

4.실업급여는 어느지역 고용안정센터로 가며, 퇴사후 몇일정도후에 가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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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사업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인사이동으로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배우자의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계약서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일과 퇴사일의 순서는 관계없으나 이사일과 퇴사일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다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4. 관할 고용센터는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지역내 고용센터가 관할이 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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