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3월부터 오전,오후 2곳의 직장에 자유직업 종사자로 근무해오다가 오후 직장은 2011년12월 정식직원으로 전환 근무해 오고 있읍니다. 사정상 2곳모두 그만두게 됬는데 2곳모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3월부터 오전,오후 2곳의 직장에 자유직업 종사자로 근무해오다가 오후 직장은 2011년12월 정식직원으로 전환 근무해 오고 있읍니다. 사정상 2곳모두 그만두게 됬는데 2곳모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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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04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8 | |
근로시간 |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 2012.09.21 | 1684 | |
해고·징계 |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1 |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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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 2012.09.21 | 132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 2012.09.21 | 8623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2.09.21 | 28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12.09.21 | 2502 | |
여성 |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2.09.21 | 2104 | |
노동조합 |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 2012.09.20 | 1866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1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688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라는 의미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실제 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식직원(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