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6438 2012.09.09 21:17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제 제작과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 수당 계산법은

06:00 ~ 09:00 - 150%

18:00 ~ 22:00 - 150%

22:00 ~ 06:00 - 200%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06:00 ~ 09:00 - 200%

09:00 ~ 18:00 - 150%

18:00 ~ 22:00 - 200% 

22:00 ~ 06:00 - 250%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법이 잘못 되었다면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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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은 1일 8시간 초과시 적용되기 때문에 조출 및 잔업시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적용하게 되며 22시부터 익일 6시는 야간가산이 추가되어 200%가 됩니다.(기본근로 100, 연장 50, 야간 50)

    휴일근로의 경우 평일근무 가산율과 동일하지만 휴일가산율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명시한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가산율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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